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드론을 활용한 항공 사진 촬영 및 측량 업무가 한층 더 전문화되었습니다!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은 「항공사업법」 제10조, 제30조, 제42조, 제44조, 제46조,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(촬영 및 측량)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 이제 수목 및 지형 관계없이 정확한 지표면 측량이 가능하며, LiDAR 드론을 이용한 항공영상 촬영부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드론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서비스드론 항공사진 및 영상 촬영지형·지적·시설물 드론 측량LIDAR 드론 촬영을 통한 정밀 현황 측량정사 및 등고선 맵핑산림·농지·도시지역 등 수목 밀집지 측량 가능 문의 정확한 측량, 빠른 결과, 믿을 수 있는 품질! 이제 드론 측량은 ㈜남경엔지니어링과 함께하세요. (☎ 054-774-2478 / ✉ namkyeung2@daum.net)